01이 자격이 하는 일
법정 등록·명칭 — 법이 업무를 열거하고(제28조), 등록해야 개시할 수 있으며(제29조①), 미등록자는 명칭을 쓸 수 없다(제29조④). 무자격 업무 처벌 조항은 없다
02응시자격
이 자격은 등급 체계 밖에 있어 소관 법령이 응시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시행기관이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응시자격
제1차 시험 : 제한 없음
제2차 시험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받은 자
※ 다만,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 중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가래사가 될 수 없음
결격사유가맹거래사 결격사유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시행일 : 2017.10.19.] 제27조
※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그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제27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원문 그대로이며 줄바꿈만 손봤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맹거래사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가맹거래사 등록신청일 기준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정한 아래의 결격사유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어디서 준비하나요
공공기관 정보 · 제휴 아님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