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 자격이 하는 일
토지와 건물의 값을 법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매기는 일
핵심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자격이 없으면 못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독점 업무 · 법정 등록·명칭 — 감정평가업은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고 무자격 감정평가는 처벌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9조근거 법령 — Its Path 재정리 · 원문 대조 전입니다
02응시자격
응시 조건은 시행기관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시험에 붙어도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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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준비하나요
공공기관 정보 · 제휴 아님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