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중인 정보가 있습니다 · 자격 유형 배지와 일부 금액·기간은 원문 대조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내 경로 찾기
법정 독점 업무법정 등록·명칭확인 중국가전문자격금융·부동산·보험

감정평가사

토지와 건물의 값을 법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매기는 일

구분
국가전문자격
자격 체계
시행기관
한국부동산원
접수·시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도 주관

01이 자격이 하는 일

토지와 건물의 값을 법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매기는 일

핵심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자격이 없으면 못 한다”는 점입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정 독점 업무 · 법정 등록·명칭 — 감정평가업은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고 무자격 감정평가는 처벌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9조근거 법령 — Its Path 재정리 · 원문 대조 전입니다

02응시자격

응시 조건은 시행기관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시험에 붙어도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산림청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확인일 2026-08-18 · 회원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어디서 준비하나요

공공기관 정보 · 제휴 아님

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