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중인 정보가 있습니다 · 자격 유형 배지와 일부 금액·기간은 원문 대조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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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독점 업무법정 등록·명칭확인 중국가전문자격회계·경영·사무

공인노무사

구분
국가전문자격
자격 체계

01이 자격이 하는 일

법정 독점 업무 · 법정 등록·명칭 — 노무 관련 서류 작성·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려면 공인노무사여야 한다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27조 / 공인노무사법 제5조(등록)·제27조(명칭)근거 법령 — Its Path 재정리 · 원문 대조 전입니다

02응시자격

이 자격은 등급 체계 밖에 있어 소관 법령이 응시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시행기관이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결격사유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원문 그대로이며 줄바꿈만 손봤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9.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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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 제휴 아님

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