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중인 정보가 있습니다 · 자격 유형 배지와 일부 금액·기간은 원문 대조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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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독점 업무확인 중국가전문자격금융·부동산·보험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빌리려는 사람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계약서를 쓰는 일

구분
국가전문자격
자격 체계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시행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제도 주관

다음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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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기 원서접수8월 3일 ~ 10월 2일시험 10월 31일마감 D-1
  • 필기 원서접수8월 3일 ~ 10월 2일시험 10월 31일마감 D-1

공고 기준입니다. 종목별 예외가 있고 선착순 조기 마감이 나기도 합니다. 접수 전 Q-Net 에서 확인하세요.

01이 자격이 하는 일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빌리려는 사람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하고 계약서를 쓰는 일

핵심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자격이 없으면 못 한다”는 점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고,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법정 독점 업무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48조근거 법령 — Its Path 재정리 · 원문 대조 전입니다

02응시자격

이 자격은 등급 체계 밖에 있어 소관 법령이 응시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시행기관이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

①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공인중개사 등록을 위한 결격사유는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담당기관(관할 시,군,구)으로 문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원문 그대로이며 줄바꿈만 손봤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6조 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
  3. <font color=red>※ 상기 제한기간이 시험시행일 전일 기준으로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font>
  4. 공인중개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자로 처분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 정지중인 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산림청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확인일 2026-08-18 · 회원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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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