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중인 정보가 있습니다 · 자격 유형 배지와 일부 금액·기간은 원문 대조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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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독점 업무법정 등록·명칭확인 중국가전문자격회계·경영·사무

변리사

구분
국가전문자격
자격 체계

01이 자격이 하는 일

법정 독점 업무 · 법정 등록·명칭 — 특허 등 출원 대리는 변리사만 할 수 있다

변리사법 제2조·제21조 / 변리사법 제5조(등록)·제21조(명칭)근거 법령 — Its Path 재정리 · 원문 대조 전입니다

02응시자격

응시 조건은 시행기관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시험에 붙어도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가.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7. 나.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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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정보 · 제휴 아님

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