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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임 대상확인 중국가전문자격환경·에너지2급

정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구분
국가전문자격
자격 체계
등급
2급
응시 문턱이 등급으로 정해진다

01이 자격이 하는 일

법정 선임 대상 — 정수장에는 규모별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수도법 제24조근거 법령 — Its Path 재정리 · 원문 대조 전입니다

02응시자격

이 자격은 등급 체계 밖에 있어 소관 법령이 응시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시행기관이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구분응시자격요건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취득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6.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7.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다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고등학교 졸업 후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수도시설의 설치나 유지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8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전문학사학위증명서(학력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에서 서류심사기준일은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결격사유정수시설운영관리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건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수도법」,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수도법」 제25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제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원문 그대로이며 줄바꿈만 손봤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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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시설운영관리사 는 등급이 3가지입니다. 문턱이 낮은 쪽부터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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