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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험일정 →- 필기 원서접수11월 2일 ~ 11월 6일시험 11월 30일D-32 시작
공고 기준입니다. 종목별 예외가 있고 선착순 조기 마감이 나기도 합니다. 접수 전 Q-Net 에서 확인하세요.
01이 자격이 하는 일
법정 선임 대상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청소년상담사를 두어야 한다
02응시자격
이 자격은 등급 체계 밖에 있어 소관 법령이 응시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시행기관이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가. 응시자격구 분자 격 요 건비 고1급 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 (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박사
2. 상담분야 석사 + 4년
3. 2급 자격증 + 3년2급청소년상담사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석사
2. 상담분야 학사 + 3년
3. 3급 자격증 + 2년3급청소년상담사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 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1. 상담분야 4년제 학사
2. 상담분야 2년제 + 2년
3. 타분야 4년제 + 2년
4. 타분야 2년제 + 4년
5. 고졸 + 5년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과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 학과 인정 시 ‘학위’명이 아닌 ‘학과’명 또는 ‘전공’명으로 판단- 대학의 경우 :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 대학원의 경우 :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가 명시되어 있으면 인정 (단,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학과명만으로는 인정 불가하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에 해당할 경우 인정)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은 원본서류에 대해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나.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 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참조
※ 응시자격 참고사항-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 연계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상담관련과목을 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동일(유사)교과목 인정여부 판단할 때 기존에 인정된 동일(유사)과목명(현재까지 인정된 과목은 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동일유사교과목”에 첨부되어 있음)과 핵심키워드가 일치하면 과목명에 “~론”, “~학”, “~연구”,“~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된 경우나 “의”, “ 및”, “과”, “Ⅰ Ⅱ”, “1 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 경우에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위의 문구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교과목으로 등록 신청 시 해당 “학과장 직인”의 확인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다.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응 시 등 급상 담 유 형실 시 경 력비 고1급 및 2급청소년상담사개 인 상 담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관련서류가 증빙될 경우에만 인정집 단 상 담24시간 이상 실시심 리 검 사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3급청소년상담사개 인 상 담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집 단 상 담6시간 이상 실시 또는 참가심 리 검 사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내담자는 청소년, 학부모, 지도자, 일반인 등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대상임
※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경력을 모두 만족할 경우 1년 경력으로 인정- 개인상담 : 대면 개인상담 경력 (전화 상담, 인터넷 상담 해당 없음)- 집단상담(집단원 5명 이상)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에 실시(리더, 코리더) 및 참가(실시도 포함)한 경력- 심리검사 1, 2,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라.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다음 표에 제시된 기관에서(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임(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청소년자립지원관,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지원법제3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정부기관/ 공공상담기관/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예시내용 참조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예시)법무부(보호관찰소, 구치소, 교도소 등),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종합사회복지관(상담업무)],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 센터), Wee프로젝트(Wee 스쿨, 클래스, 센터) 등
※ 민간상담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으로 【비영리 법인 : 고유번호증, 민간상담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의 단체명, 업태, 종목에 ‘상담, 심리, 치료, 정신의학’이 명시된 기관은 인정→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원문 그대로이며 줄바꿈만 손봤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삭제 <2025. 4. 29.>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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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열 다른 등급
청소년상담사 는 등급이 3가지입니다. 문턱이 낮은 쪽부터 놓았습니다.
어디서 준비하나요
공공기관 정보 · 제휴 아님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