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 중인 정보가 있습니다 · 자격 유형 배지와 일부 금액·기간은 원문 대조 전이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내 경로 찾기
법정 선임 대상확인 중국가전문자격복지·돌봄·교육

2급 청소년지도사

구분
국가전문자격
자격 체계

다음 원서접수

전체 시험일정 →
  • 필기 원서접수11월 16일 ~ 11월 20일시험 12월 7일D-46 시작

공고 기준입니다. 종목별 예외가 있고 선착순 조기 마감이 나기도 합니다. 접수 전 Q-Net 에서 확인하세요.

01이 자격이 하는 일

법정 선임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23조근거 법령 — Its Path 재정리 · 원문 대조 전입니다

02응시자격

이 자격은 등급 체계 밖에 있어 소관 법령이 응시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시행기관이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응시자격

ㅇ응시자격요건구 분자 격 요 건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2급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1.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4.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ㅇ결격사유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최종 합격 발표일기준ㅇ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 등을 졸업한 자에 대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자격 인정에 필요한 과목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관련 【별표 1의2】) (

※ 구제도 과목) 구 분영 역이 수 과 목2급필수영역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복지, 청소년 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지도방법론선택영역청소년정책론, 청소년문제, 청소년상담, 청소년교류, 청소년환경,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중 3과목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3급필수영역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심리, 청소년문화, 청소년정책론,청소년지도방법, 청소년문제선택영역봉사활동, 야외활동, 레크레이션활동, 스포츠활동, 문화예술활동,인성계발활동, 과학정보활동, 환경보전활동, 국제교류활동, 상담지도,청소년기관 행정 및 운영, 동아리 활동, 특수청소년지도 중 1과목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가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모두 응시하여야 함

※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상기 구제도 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는 것이 아니며, 2006년 2월 이전 졸업자라 하더라도 현(現) 검정과목으로 이수하여 응시하면 필기시험 면제대상자가 됨

ㅇ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등급현행자격검정과목전공과목 인정범위1급청소년 인권과 참여「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2급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청소년심리 및 상담「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청소년활동「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청소년문제와 보호「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3급청소년육성제도론「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청소년심리 및 상담「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청소년활동「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청소년문제와 보호「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원문 그대로이며 줄바꿈만 손봤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25. 4. 29.>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산림청 ·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확인일 2026-08-16 · 회원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같은 계열 다른 등급

청소년지도사 는 등급이 3가지입니다. 문턱이 낮은 쪽부터 놓았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등급 비교 한눈에 보기 →

어디서 준비하나요

공공기관 정보 · 제휴 아님

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