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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험일정 →- 필기 원서접수11월 16일 ~ 11월 20일시험 12월 7일D-46 시작
공고 기준입니다. 종목별 예외가 있고 선착순 조기 마감이 나기도 합니다. 접수 전 Q-Net 에서 확인하세요.
01이 자격이 하는 일
법정 선임 대상 — 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해야 한다
02응시자격
이 자격은 등급 체계 밖에 있어 소관 법령이 응시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시행기관이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응시자격
ㅇ응시자격요건구 분자 격 요 건1급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사람2급
1.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도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 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3급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 서 별표 1의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1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석사학위 .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각 2년 또는 3년의 경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다.- 제18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연수 등 청소년육성 관련 연수 또는 교육을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경력환산 점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고등학교, 대학, 전문대학 및 대학원이란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4호에 따른 대학·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
※ 2급 1, 3호 및 3급 1호는 필기시험을 면제함
ㅇ결격사유청소년지도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4의
2.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의 죄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 신설)
※ 결격사유 기준일은최종 합격 발표일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원문 그대로이며 줄바꿈만 손봤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삭제 <2025. 4. 29.>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의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같은 계열 다른 등급
청소년지도사 는 등급이 3가지입니다. 문턱이 낮은 쪽부터 놓았습니다.
어디서 준비하나요
공공기관 정보 · 제휴 아님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