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 자격이 하는 일
농산물의 등급을 매기고 원산지·표시가 맞는지 검사하는 일
법정 선임 대상 — 농산물 유통·판매 시설에 품질관리사를 두도록 정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6조근거 법령 — Its Path 재정리 · 원문 대조 전입니다
02응시자격
이 자격은 등급 체계 밖에 있어 소관 법령이 응시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시행기관이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응시자격
제한 없음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원문 그대로이며 줄바꿈만 손봤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제한없음.
- ㅇ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동안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
- -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시험의 정지, 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9조에 따라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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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준비하나요
공공기관 정보 · 제휴 아님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