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이 자격이 하는 일
법정 독점 업무 · 법정 등록·명칭 — 특허 등 출원 대리는 변리사만 할 수 있다
변리사법 제2조·제21조 / 변리사법 제5조(등록)·제21조(명칭)근거 법령 — Its Path 재정리 · 원문 대조 전입니다
02응시자격
응시 조건은 시행기관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시험에 붙어도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나.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변리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등록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변호사법]에 따라 제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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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준비하나요
공공기관 정보 · 제휴 아님훈련과정·학점 인정 여부는 기관이 판단합니다. 여기 안내는 어디서 알아보는지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