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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독점 업무법정 등록·명칭확인 중국가전문자격회계·경영·사무

일반행정사

관공서에 낼 인허가·신고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해 주는 일

구분
국가전문자격
자격 체계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접수·시행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제도 주관

01이 자격이 하는 일

관공서에 낼 인허가·신고 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제출해 주는 일

핵심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자격이 없으면 못 한다”는 점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려면 행정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법정 독점 업무 · 법정 등록·명칭 — 행정기관 제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을 업으로 하려면 행정사여야 한다

행정사법 제2조·제3조근거 법령 — Its Path 재정리 · 원문 대조 전입니다

02응시자격

이 자격은 등급 체계 밖에 있어 소관 법령이 응시 조건을 따로 정합니다. 아래는 시행기관이 공고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행정사 시험 수험자는 반드시 해당 회차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경력, 자격증 취득에 의한 시험 면제자는 서류 심사기간에 서류 제출 및 승인 득한 후,1차 시험 원서접수 기간에 '면제자' 유형으로 접수하여야 함

응시자격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결격사유 (행정사법 제5, 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최종 시험 시행일

※ 행정사법 제5, 6조에 따라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기준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별 자격정보. 원문 그대로이며 줄바꿈만 손봤습니다. 접수 전 시행기관 공고로 확인하세요.

결격사유 아래에 해당하면 자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 종목 관련 정보. 원문 그대로입니다. 실제 판단은 소관 기관이 하므로 접수 전 확인하세요.

03자료 출처 · 면책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과 기관 공고를 Its Path 가 재정리한 것입니다.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 표시된 금액·기간·합격률에는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응시자격과 일정은 소관기관의 최신 공고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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