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작전문가1급,2급,3급
한국목공아카데미협회
- 등록번호
- 2023-002907
- 주무부처
- 산림청
- 등록일
- 2023-05-3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목재가구제작에 대한 이론 및 실기를 이행할 수 있으며 가구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기획, 관리, 컨설팅하고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함.
등급별 직무내용
[1급]목재가구제작에 대한 이론 및 실기를 이행할 수 있으며, 가구의 구조, 제작과정, 목재 가공법, 목공시설, 장비 등 가구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구 관련 업체와 기관에서 가구제작 및 안전관리를 하며 가구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컨설팅하고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함.[2급]목재가구제작에 대한 이론 및 실기를 이행할 수 있으며, 가구의 제작과정, 목재 가공법, 목공기계, 공구 등 가구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구 관련 업체와 기관에서 가구제작 및 가구 분야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 컨설팅, 가구제작 업무를 수행함.[3급]목재가구제작에 대한 이론 및 실기를 이행할 수 있으며, 가구의 제작과정, 목재 가공법 등 가구제작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으며 가구 관련 업체와 기관에서 가구제작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