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의 자격이 4개입니다. 발급기관마다 다른 자격입니다.이름이 같아도 등록번호와 발급기관이 다르면 서로 다른 자격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기관이 실제로 발급해 왔는지 확인하세요. 가장 많이 발급한 곳이 936명, 나머지 3개를 합쳐 45명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공식 통계 아님). 0명은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 등록번호
- 2008-0423
- 주무부처
- 성평등가족부
- 등록일
- 2008-12-30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936명
응시자1,274명
합격률73.5%
검정 횟수26회
자격 개요
유치원생부터 일반 시민 모두에게 가정의례 및 생활예절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
등급별 직무내용
[없음]한국예절대학 심화과정 소정의 시험에 합격후 혼례, 수연례, 상례, 제례 등 가정의례를 지도할 수 있는 수준, 한국예절대학 기본과정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가정의례 및 생활예절을 바르게 실천하고 선도할 수 있는 수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 등록번호
- 2015-002181
- 주무부처
- 성평등가족부
- 등록일
- 2015-05-13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45명
응시자47명
합격률95.7%
검정 횟수3회
자격 개요
우리 고유의 전통의례인 작명례, 돌례, 혼례, 수연례, 상례, 제례와 고유제 등의 의례를 정확하게 발굴 고증하여 지도하고 기업체, 사회단체 등에 의전행사 담당 및 고증 자문 역할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우리 고유의 전통의례인 작명례, 돌례, 혼례, 수연례, 상례, 제례와 고유제 등의 의례를 정확하게 발굴 고증하여 지도하고 기업체, 사회단체 등에 의전행사 담당 및 고증 자문 역할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가정의례지도사2급(전문지도자),1급(수석지도자)
사단법인 우리문화진흥원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23-001981
- 주무부처
- 성평등가족부
- 등록일
- 2023-04-13
- 검정방식
- 합격제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우리 통과의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의례의 의미는 살리고,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절차로 그에 맞는 홀기 및 시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직무이다.개인 및 학교, 기관(단체) 등 각급기관에서 통과의례를 교육하고 자문과 컨설팅 할 수 있는 직무이다.
등급별 직무내용
[2급(전문지도자)]- 우리 통과의례를 재해석하여 전통문화의 의미는 살리고 현대인들이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의례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홀기 및 시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직무이다.- 빈자, 찬자, 집사 등 집례자로 활동할 수 있는 직무이다.[1급(수석지도자)]- 우리 통과의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의례의 의미는 살리고, 가정에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연자로 활동할 수 있는 직무이다.- 가정의례 운영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현장에서 숙련되게 교육하고 지도하는 직무이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 등록번호
- 2019-002181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9-04-11
- 검정방식
- 합격제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 사단법인 한국전례문화원의 전문가로 교육프로그램 이해와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가정의례에 창홀자, 빈자, 찬자, 집사등 집례자로 활동 할 수 있다. - 가족의 화목을 위한 효의 근간인 관혼상제를 교육자로서 강의 할 수 있다. - 한국의 전통 가정의례인 관혼상제 홀기 및 예서 연구를 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가정의례지도사1급)은 사단법인한국전례문화원의 전문가로 교육프로그램을 강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1) 가족의 화목을 위한 효의 근간인 관혼상제를 교육자로 강의 할 수 있다.(2) 한국의 전통 가정의례인 관혼상제 홀기 및 예서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다.[2급](가정의례지도사2급)은 사단법인한국전례문화원의 전문가로 교육프로그램을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관·혼·상·제 가정의례 시연에 창홀자, 빈자, 찬자, 집사등 집례자로 활동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만여 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민간자격등록정보 · 민간자격취득현황 · 공인민간자격등록현황기준일 2026-08-21 · Its Path 는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