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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가정회복상담사

등록민간자격

가정회복상담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80·국가공인 아님

가정회복상담사감독1급,감독2급,1급,2급,3급

대한학술원

국가공인 아님
등록번호
2018-000204
주무부처
성평등가족부
등록일
2018-01-11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80
응시자81
합격률98.8%
검정 횟수7

자격 개요

상담현장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대상에게 맞는 가정회복상담개발 및 가정회복상담을 실시하는 자이다. 상담학적 방법과 매체를 사용하여 상담으로 심리안정과 정서발달 그리고 사회적 생활적 안녕을 돕는다.

등급별 직무내용

[감독1급]상담현장에서 모든 종류의 가정회복상담을 진행하며, 각급 가정회복상담사의 상담에 대하여 지도나 감독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준다. 각종 상담 의뢰자에게 맞는 가정회복상담방법을 개발하며, 가정회복상담사들의 직무 및 보수교육과 가정회복상담사 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감독2급]상담현장의 각종 가정회복상담에서 별도의 지도나 감독 없이 문제 의뢰자를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등을 가정회복상담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에게 맞는 가정회복상담 방법을 개발하며, 가정회복상담사들의 직무 및 보수교육 진행하며, 각급 가정회복상담사의 상담에 대하여 지도한다.[1급]상담현장에서 실시되는 제반 가정회복상담에서 수퍼바이져의 사전 지도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심리·정서·행동 등의 문제 의뢰자에게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등을 보다 전문적인 가정회복상담 방법으로 실시한다.[2급]상담현장에서 실시되는 가정회복상담에서 수퍼바이져의 지도에 따라 심리·정서·행동 등의 문제 의뢰자를 대상으로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모상담 등을 가정회복상담으로 실시하며, 보다 전문적인 가정회복상담을 보조한다.[3급]상담현장에서 실시되는 모든 종류의 가정회복상담에서 기본적인 가정회복상담의 진행을 보조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