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교육상담가2급,1급
한국갈등문화조정가협회
- 등록번호
- 2014-4603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4-09-12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갈등관리교육상담가는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문화조정전문가 자격을 보유하는 동시에 개인 및 조직의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거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특히 또래조정 분야는 교육에 관련된 교수법 및 상담기법이 요구되는 분야로 자격인증이 더욱 필요하다.
등급별 직무내용
[2급]개인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개인 및 조직의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거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전담한다.[1급]개인 및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고, 개인 및 조직의 갈등을 해소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거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전담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