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문화조정전문가3급,2급,1급
한국갈등문화조정가협회
- 등록번호
- 2015-000971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15-03-22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갈등문화조정전문가 자격소지자는 개인 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갈등문화조정전문가 자격소지자는 개인 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2급]갈등문화조정전문가 자격소지자는 개인 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1급]갈등문화조정전문가 자격소지자는 개인 간의 분쟁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며, 갈등관리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