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해결대화전문가1급,2급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 등록번호
- 2022-002190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22-04-21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34명
응시자39명
합격률87.2%
검정 횟수4회
자격 개요
갈등해결대화전문가 자격은 협력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지식 및 활용능력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 회의진행 및 갈등 조정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갈등상황에 맞게 갈등해결 절차와 대화의 방식을 구조화하여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갈등해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기획하고 진행[2급]갈등을 다루는 중립적 3자로서 대화, 조정과 회복적 조정에서 관련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대화 과정을 진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