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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갈등해결대화전문가

등록민간자격

갈등해결대화전문가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34·국가공인 아님

갈등해결대화전문가1급,2급

사단법인 갈등해결과대화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2-002190
주무부처
교육부
등록일
2022-04-21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34
응시자39
합격률87.2%
검정 횟수4

자격 개요

갈등해결대화전문가 자격은 협력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지식 및 활용능력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 회의진행 및 갈등 조정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갈등상황에 맞게 갈등해결 절차와 대화의 방식을 구조화하여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갈등해결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교육 대상과 목적에 따라 기획하고 진행[2급]갈등을 다루는 중립적 3자로서 대화, 조정과 회복적 조정에서 관련 당사자를 인터뷰하고, 대화 과정을 진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