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협상·조정전문가1급,2급
사단법인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주식회사 씨씨비비그룹
- 등록번호
- 2021-003826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21-07-27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갈등협상·조정전문가 자격은 “대안적·창의적 갈등해소를 위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개인 간, 집단 간, 공공부문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교육, 코칭, 협상 및 갈등조정 등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갈등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해소 절차 설계 및 코칭. 갈등사안의 협의체 운영, 협상 및 갈등조정 등 전문능력을 발휘함. 기관 내 소통 및 갈등관리분야 총괄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2급]대인관계기술·협상/조정에 대한 기본능력을 바탕으로 갈등진단, 갈등사안의 협상 및 갈등조정을 원활히 수행함. 기관 내 소통 및 갈등관리분야 기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