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관리사단일등급
한국건설교육진흥원
- 등록번호
- 2026-001909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등록일
- 2026-03-04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건설공무관리사는 건설공사의 입찰, 계약, 착공, 준공, 기성청구 및 정산 단계에서 공무 문서 작성, 회의자료 및 공문 작성, 외주계약 및 대금 관리, 인허가 협의, 관공서 대응, 주요 법령에 따른 행정업무 등 건설공무 전반을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건설공무관리사는 입찰, 계약, 착공, 준공, 기성 및 준공정산 등 건설공정 전반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이해하고, 관련 문서 작성, 발주처 대응, 외주 및 협력업체 계약관리, 공정표 및 회의자료 작성, 교육과정 기획 및 평가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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