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볼심판원1급,2급,3급
사단법인 대한게이트볼협회
- 등록번호
- 2018-000324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8-01-29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본협회가 주최하는 대통령기,국무총리배,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한체육회장기,대한게이트볼협회장기대회와 국내의 국제친선경기에서 심판을 볼수 있으며, 각시도협회가 주최하는대회와,지역협회가 주최하는 지역대회, 시도와 시군구협회 단위의 경기대회에서 심판을 볼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본 협회가 주최하는 게이트볼 전국대회(전국규모대회로서 대통령기대회,국무총리배대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대한체육회장기대회,대한게이트볼협회장기대회,대축전대회,클럽리그대회,청소년대회,부부대회)의 심판을 할수 있음.[2급]1.본 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대회에서 각 시.도 협회가 주최하는 게이트볼대회2.본 협회 또는 가입한 단체에서 조직하여 지역 협회가 주최하는 지역 게이트볼대회3. 본 협회가 주최하는 게이트볼전국대회(대통령기,국무총리배,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한체육회장기,대한게이트볼협회장기,대축전,클럽리그,청소년,부부대회)의 심판업무(심판선고,점수기록등)[3급]가입단체가 주최하는 시.도, 시.군.구협회 단위의 게이트볼경기대회(시도협회장기,시도단체장 또는 구청장대회등, 시군구협회장기대회,시군구단체장대회 등)의 심판업무(심판선고,점수기록등)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