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삼단봉지도사1급,2급,3급
경찰체포술연구원
- 등록번호
- 2015-003332
- 주무부처
- 경찰청
- 등록일
- 2015-07-17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경찰관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기관 요원들의 무도[체포술] 중 삼단봉 훈련을 총괄지도관리 능력을 인정받는자.기술표현능력검증: 연행기법,제압기법,호신기법,경호기법,유술기법,격투기법 외 장구활용기법[삼단봉,수갑,라이트 등등] 을 법과 인권을 준수 체계적이고 직무적 상황에 대처할수있는 기술[교본]을 총괄지도할수있는 기술능력 확인.
등급별 직무내용
[1급]장구활용기법내용: 피의자[범인] 을 체포검거하는 과정에 상대가 칼과 같은 무기에 대응할수있는 도구활용능력평가.장구활용기법[삼단봉,후레쉬][2급]장구활용기법내용: 피의자[범인] 을 체포검거하는 과정에 상대가 칼과 같은 무기에 대응할수있는 도구활용능력평가.장구활용기법[삼단봉,후레쉬][3급]장구활용기법내용: 피의자[범인] 을 체포검거하는 과정에 상대가 칼과 같은 무기에 대응할수있는 도구활용능력평가. 장구활용기법[삼단봉,후레쉬]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