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클레임마스터1급,2급
한국소비자협회
- 등록번호
- 2019-002890
- 주무부처
- 산업통상부
- 등록일
- 2019-05-31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고객클레임마스터 직무는 고객클레임의 특성과 원리, 채집과 해석, 관계법령 및 기준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클레임에 내재된 소비자 메시지를 분석 평가하여 불만 또는 피해발생 당시의 물품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팩트 도출 및 과실 감정과 코칭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고객클레임마스터 1급의 직무는 고객클레임의 특성과 원리, 채집과 해석, 관계법령 및 기준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클레임에 내재된 소비자 메시지를 분석 평가하여 불만 또는 피해발생 당시의 물품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팩트 도출 및 과실 감정과 코칭 직무를 수행한다.[2급]고객클레임마스터 2급의 직무는 고객클레임의 특성과 원리, 채집과 해석, 관계법령 및 기준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 클레임에 내재된 소비자 메시지를 분석 평가하여 불만 또는 피해발생 당시의 물품 또는 용역 제공에 관한 사실적, 법률적 팩트 도출 및 과실 감정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