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거문화전문가수퍼,1급,2급
공동체주택진흥협회
- 등록번호
- 2020-002267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등록일
- 2020-05-15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본 자격은 공동체 주거문화 전문가로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주택의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정보를 가지고 공공기관, 공사기업, 민간기업 및 단체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공동체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획 및 개발, 계획 및 설계,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컨설팅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수퍼]공생 패러다임과 공동체 주거문화에 대한 통찰력과 진단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주택 및 커뮤니티 실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체 주거문화 조성과 공동체 구상을 염두에 둔 주택계획·설계 그리고 조성된 기존 사례에 대하여 공동체 주거문화 관점에서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1급]공동체 주거문화 이해를 기반으로 주택과 주거단지, 공유공간과 커뮤니티, 공동체 주거문화 등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급]더불어 사는 공동체와 주택 그리고 주거문화 이론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공유공간과 커뮤니티, 문제해결도구로서의 공동체 주거문화를 촉진하고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