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관전문심리상담사수련감독,1급,2급,3급
모든마음센터
- 등록번호
- 2022-003808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22-08-09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교육기관의 특성과 심리상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교육기관(위클래스, 교육복지 상담실 및 상담교사) 의뢰로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와 교육기관 종사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활동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전문상담교사(1,2급)의 역할을 대리하여 단독으로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등급별 직무내용
[수련감독]1. 교육기관에서 의뢰된 심리상담 업무 수행시 현장을 총지휘하고 상담, 지도, 관련 컨설팅 및 슈퍼비젼에 걸친 전 영역에 대한 직무 수행2. 동 자격의 하위 등급 자격자 (1급,2급,3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 수행[1급]1. 교육기관에서 의뢰된 심리상담 업무 수행시 동 자격 수련감독 등급자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상담, 지도 및 관련 컨설팅에 대한 직무 수행2. 동 자격의 하위 등급 자격자 (2급,3급)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멘토링 수행[2급]교육기관에서 의뢰된 심리상담 업무 수행시 동 자격 수련감독 및 1급 보유자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상담에 대한 업무 수행[3급]단기 회기 상담 업무 수행 후 상위 전문가에게 전달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