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지도사3급,2급,1급
(사)교육행정사협회
- 등록번호
- 2018-001076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8-03-2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자격의 직무는 학교 및 다양한 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행정과 교육회계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1. 교육행정 실무(학생교육지원사업 운영관리, 학생안전복지행정관리, 늘봄·돌봄·방과후·학교급식행정)2. 교육회계 실무(교육예산분석관리, 학생지원사업회계관리실무, 교육사업계약실무, 교육기관세무관리실무, 늘봄·돌봄·방과후·학교급식 회계실무)[2급]1. 교육기관의 학생교육활동 과정과 연계한 교육행정2. 교육기관의 예산운영과 각 교육지원사업 별 예산추계와 정산3. 교육기관 공사·물품·용역 계약사무[1급]1. 학생과 교육수요자를 위한 교육행정 정보 분석 지도2. 학교폭력·학교 노무쟁의·교육기관소송에 대한 법률사무 지도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