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교육사1급,2급
국민안전관리진흥원
- 등록번호
- 2023-005162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23-10-3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국민안전교육사는 국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국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에 입각하여 각 상황별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신속하게 판단하고 대응 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안전교육에 그 직무를 다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4년제대학졸업자에한하여생애주기별안전교육을기본으로한사고예방대책및응급처지교육,위험요소분석,어린이 및 학교안전관리,안전관리요원,지자체안전문화조성사업등을 수행하며,실질적인 사회활동에 도움이되는 분야의 예방활동을 주요직무로 함.시설안전,화재안전,전기안전,작업안전,여가활동안전,보건안전,자연재난안전,범죄안전,교통안전등의 학습을 통해 해당지역의 안전예방에선도적인직무를수행[2급]고등학교졸업자에한하여생애주기별안전교육을기본으로한일상에서발생할수있는다양한형태의안전사고를미연에예방할수있는안전사고예방이론및응급처치교육등실질적인사회활동에도움이되는분야의예방활동을주요직무로함. 시설안전, 화재안전, 전기안전, 작업안전,여가활동안전, 보건안전, 자연재난안전, 범죄안전, 교통안전등의 학습을 통해 해당 지역의안전예방에 선도적인 직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