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교육지도사1급,2급,3급
(사)한국기초학력평가원
- 등록번호
- 2011-0911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1-12-26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재능 있는 국악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그 진로 방향을 지도하며 또한 실용 가능한 전문자격자를 양성 배출하여 그 수용에 대비하고 우리 국악의 세계화와 진흥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본 제도의 시행 목적이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대학교 이상 일반인을 전문적으로 능숙하게 국악이론, 실기를 교육할 수 있는 수준[2급]고등학생 정도 교육수준을 별 무리 없이 전문적인 국악이론, 실기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3급]중학생 정도 교육까지 기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악이론, 실기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