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난복지사1급,2급
사단법인국제재난구조복지회
- 등록번호
- 2015-000906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15-03-0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국가, 인종, 국적을 초월하여 지구인들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하는 노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려는 모든 활동이라 폭넓게 정의할 수 있다. 국제재난복지는 재난현장에서 지구적 차원의 심각한 빈곤, 소외,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하는 후진국, 개도국 및 선진국 내의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국제재난복지사들의 역할이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국제재난복지는 재난현장에서 지구적 차원의 심각한 빈곤, 소외,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하는 후진국, 개도국 및 선진국 내의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국제재난복지사들의 역할[2급]국제재난복지는 재난현장에서 지구적 차원의 심각한 빈곤, 소외, 불평등의 문제가 야기하는 후진국, 개도국 및 선진국 내의 피해자들을 옹호하고 이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국제재난복지사들의 역할DLEK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