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학기공심판자격1급,2급,3급
(사)대한국학기공협회
- 등록번호
- 2019-006403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11-26
- 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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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본 국학기공 심판자격은 국학기공 경연에 대하여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경연을 채점하고 심판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1. 국제, 전국, 시군구, 광역시도 대회에 출전한 각 부별(어르신부,일반부,청소년부), 팀별 출전 내용을 채점한다.2. 전국, 시군구, 광역시도 대회의 심판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대회 전 심판들의 전체 회의를 주관하며 심판들의 채점을 중간 점검하고, 잠깐의 회의시간을 가질 권한이 있다.[2급]1. 전국, 시군구, 광역시도 대회에 출전한 각 부별(어르신부,일반부,청소년부), 팀별 출전 내용을 채점한다.2. 광역시도, 시군구 대회의 심판위원장 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심판위원장 대행은 심판들의 채점내용을 감독할 수 있다. (단, 시합 중지, 시합 중지 후)[3급]1. 시군구, 광역시도 대회에 출전한 각 부별(어르신부,일반부,청소년부), 팀별 출전 내용을 채점을 통해 심판의 직무를 수행한다.2. 협회에 보고 후 전국대회의 참관심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