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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한자지도사사범,1급,2급
사단법인 한국효행인성교육운동본부
국가공인 아님- 등록번호
- 2016-002001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6-05-13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군경한자지도사 자격 검정은 군경의 한자어 용어 활용 능력을 지도할 수 있는 자로써 군경한자 활용능력의 지도를 통하여 군인과 경찰 등이 군사용어에 대해 이해하고 활용하여 군경의 특수성인 상명하복의 기강을 바로잡고 전투력 증강의 초석을 다지며 병영생활이 안정감 속에 활기차고 보람된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지도자가 필요로 하는 직무이다.
등급별 직무내용
[사범]영관 장교 및 경정 이상의 직무수행에서 군경 한자어에 대한 지식을 지도하는 직무[1급]위관 장교 및 경사 이상의 직무수행에서 군경 한자어에 대한 지식을 지도하는 직무[2급]일반 사병 및 부사관 이상과 순경 이상의 직무수행에서 군경 한자어에 대한 지식을 지도하는 직무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만여 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민간자격등록정보 · 민간자격취득현황 · 공인민간자격등록현황기준일 2026-08-21 · Its Path 는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