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운드골프심판원1급,2급,3급
사단법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 등록번호
- 2019-005311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09-26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지식 및 활 용능력으로 각종 그라운드골프 경기에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대한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대한협회의 승인을 득한 국제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2급]●대한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시·도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대한협회 또는 시·도 협회가 승인 또는 위임한 시·군·구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도 단위 경기의 심판 역할 을 수행한다.[3급]●시·군·구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동호회가 주최하는 공식 및 친선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