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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그라운드골프심판원

등록민간자격

그라운드골프심판원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121·국가공인 아님

그라운드골프심판원1급,2급,3급

사단법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5311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9-09-26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121
응시자171
합격률70.8%
검정 횟수1

자격 개요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지식 및 활 용능력으로 각종 그라운드골프 경기에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대한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대한협회의 승인을 득한 국제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2급]●대한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시·도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대한협회 또는 시·도 협회가 승인 또는 위임한 시·군·구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도 단위 경기의 심판 역할 을 수행한다.[3급]●시·군·구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동호회가 주최하는 공식 및 친선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