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운드골프심판원1급,2급,3급
사단법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9-005311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09-26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121명
응시자171명
합격률70.8%
검정 횟수1회
자격 개요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지식 및 활 용능력으로 각종 그라운드골프 경기에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대한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대한협회의 승인을 득한 국제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2급]●대한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시·도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대한협회 또는 시·도 협회가 승인 또는 위임한 시·군·구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시·도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도 단위 경기의 심판 역할 을 수행한다.[3급]●시·군·구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동호회가 주최하는 공식 및 친선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숫자를 어떻게 읽나요
- 취득자 121명은 33,920개 이름 가운데 상위 12%입니다. 66%는 취득자 기록이 아예 없고, 15명만 넘어도 상위 25%입니다.
- 2019년에 등록됐습니다 — 7년째입니다.
- 연간 1회 검정한다고 신고돼 있습니다.
취득자 수와 검정 횟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 순위는 그 값들끼리 비교한 것이고, 자격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단법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이(가) 발급하는 다른 자격
「그라운드골프심판원」을(를) 가장 많이 발급한 기관이 함께 운영하는 자격입니다.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5,051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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