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드론단일등급
대한응급드론협회
- 등록번호
- 2023-000970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등록일
- 2023-02-15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8명
응시자8명
합격률100%
검정 횟수3회
자격 개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13조의 2에 의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비행의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영상을 전송하고, 드론을 이용해 구호품·약품을 전달하며 수상구조키트 및 산악구조키트를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실종자 발생 시 수색에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13조의 2에 의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비행의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영상을 전송하고, 드론을 이용해 구호품·약품을 전달하며 수상구조키트 및 산악구조키트를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실종자 발생 시 수색에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