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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긴급지원드론

등록민간자격

긴급지원드론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8·국가공인 아님

긴급지원드론단일등급

대한응급드론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3-000970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3-02-15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8
응시자8
합격률100%
검정 횟수3

자격 개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13조의 2에 의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비행의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영상을 전송하고, 드론을 이용해 구호품·약품을 전달하며 수상구조키트 및 산악구조키트를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실종자 발생 시 수색에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13조의 2에 의거 무인비행장치의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긴급 비행의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영상을 전송하고, 드론을 이용해 구호품·약품을 전달하며 수상구조키트 및 산악구조키트를 전달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실종자 발생 시 수색에 도움을 주는 직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