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운동지도사2급,1급
나눔운동체험본부
- 등록번호
- 2013-0902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3-09-25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나눔운동지도사 2급 기준1. 나눔운동체험본부에서 나눔체험프로그램 이수 또는 자원봉사활동 50시간 이상 인증2. 나눔운동지도사 양성교육 이수(8시간)3. 나눔운동지도사 2급 자격시험 합격4. 최소 5명 이상의 셀조직을 이끌며 6개월이상 나눔(봉사)운동을 실천(나눔운동지도사2급)나눔운동지도사 1급 기준1. 나눔운동지도사 2급자격 획득2. 나눔운동지도사 양성교육(1급) 이수(16시간)3. 나눔운동지도자 1급 자격시험 합격4. 최소 10명이상의 셀조직을 이끌며 1년이상 나눔(봉사)운동을 실천(나눔운동지도사)
등급별 직무내용
[2급]5명 이상의 나눔운동 셀조직을 이끌며 6개월 이상의 정기적인 나눔(봉사)운동을 실천한다.[1급]10명 이상의 나눔운동 셀조직을 이끌며 1년 이상의 정기적인 나눔(봉사)운동을 실천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