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강사1급,2급,3급
사단법인 한국낚시교육원
- 등록번호
- 2024-002922
- 주무부처
- 해양수산부
- 등록일
- 2024-06-27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본 자격은 (1) 낚시교육과 정보제공 (2) 낚시관련 네크워크 구축 (3) 수상안전, CPR (4) 낚시예절 지도 등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낚시강사로서 상급낚시강의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 단체등)에서 상급과정의 지도를 수행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2급]낚시강사로서 중급낚시강의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 단체등)에서 중급과정의 지도를 수행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3급]낚시강사로서 초급낚시강의 수요기관(공공기관 ,기업, 학교, 단체등)에서 초급과정의 지도를 수행함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