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견케어관리사단일등급
노견 케어 협회
- 등록번호
- 2026-001187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26-02-04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1. 노견 케어 관리사는 일반적으로 중·대형견 만 7세 이상, 소형견 만 9세 이상으로 노화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노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체 변화와 생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비의료적 행동 보조 및 생활 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의 유지와 안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2. 노견 케어 관리사는 미끄럼 방지, 휴식 공간 조정 등 생활 환경 관리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며, 식사, 산책, 배변 활동,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주의 사항과 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공유하고, 노견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의료적 범위 내에서 생활 보조를 지원한다.3. 노견 케어 관리사는 노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중 관찰 가능한 이상 징후 발생 시 수의사 상담의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수의학적 진단 이후 보호자의 노견 돌봄 과정에서 일상 관찰 및 생활 관리 측면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4.노견 케어 관리사는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노견의 생활 환경과 일상 돌봄 전반을 점검하고, 노견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 유지를 목표로 한 비의료적 케어와 생활 보조에 노력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1. 노견 케어 관리사는 일반적으로 중·대형견 만 7세 이상, 소형견 만 9세 이상으로 노화로 인한 생활 패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노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신체 변화와 생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비의료적 행동 보조 및 생활 관리 정보를 제공하여 생활의 유지와 안정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2. 노견 케어 관리사는 미끄럼 방지, 휴식 공간 조정 등 생활 환경 관리에 대한 안내를 수행하며, 식사, 산책, 배변 활동,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의 주의 사항과 안전 관리에 관한 정보를 보호자에게 공유하고, 노견이 보다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의료적 범위 내에서 생활 보조를 지원한다.3. 노견 케어 관리사는 노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동반될 수 있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중 관찰 가능한 이상 징후 발생 시 수의사 상담의 필요성을 보호자에게 안내하며, 수의학적 진단 이후 보호자의 노견 돌봄 과정에서 일상 관찰 및 생활 관리 측면의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4.노견 케어 관리사는 보호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노견의 생활 환경과 일상 돌봄 전반을 점검하고, 노견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삶의 질 유지를 목표로 한 비의료적 케어와 생활 보조에 노력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