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교육사1급,2급,3급
한국노인운동협동조합
- 등록번호
- 2015-002042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5-04-22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노인성교육사는 우리나라 고령·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성적욕구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기능회복과 성문제 고민 해결을 지원해주는 교육 전문가
등급별 직무내용
[1급]노인성교육사 2급을 취득후 1년동안 현장에서 경력을 쌓은후 일정기간동안 심화교육을 받고 시험을 합격후 노인성교육 강의 및 지도, 학습교안, 노인성상담 등 실기현장 실천위주의 노인성교육 전문가[2급]노인성교육 9주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을 합격후 노인성문제에 대한 강의기법, 강의사례, 교육특강, 노인성상담 등 이론과 실기위주로 노인들의 통합적 성문제를 해결해주는 전문가[3급]노인성교육의 9주간의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자로서 노인들의 일반적 성교육문제를 다루고 성적 고민을 해결해주는 이론위주의 전문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