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안전교육사1급,2급
사단법인 한국노인생활안전연구회
- 등록번호
- 2020-004998
- 주무부처
- 행정안전부
- 등록일
- 2020-10-21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노인안전교육사는 현장에서 고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계획, 수립·운영하고 교육을 진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고령자(노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해요소에 대한 안전교육을 계획ㆍ수립하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 강사를 지도한다[2급]6대 안전분야(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보건안전)의 고령자(노인) 생애주기에 적합한 이론 및 실습을 병행한 안전교육을 집체 및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