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아동언어발달교육사1급,2급,3급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 등록번호
- 2010-0217
- 주무부처
- 성평등가족부
- 등록일
- 2010-09-03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8명
응시자16명
합격률50%
검정 횟수10회
자격 개요
다문화아동언어발달교육사란 다문화아동에게 언어발달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문화아동언어발달교육사는 방과후학교, 복지관, 아동교육기관 등에서 다문화아동언어발달을 지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방과후학교, 유아교육기관, 아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원 등에서 다문화아동언어발달 전문지도를 실시한다.[2급]방과후학교, 유아교육기관, 아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원 등에서 다문화아동언어발달 전문지도를 실시한다.[3급]방과후학교, 유아교육기관, 아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원 등에서 다문화아동언어발달 전문지도를 실시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