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번호
- 2011-0882
- 주무부처
- 성평등가족부
- 등록일
- 2011-12-26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30명
응시자40명
합격률75%
검정 횟수1회
자격 개요
■ 『다문화카운셀러』『다문화 상담심리 전문가』는 한국사회에 이주한 다문화 가족원들이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 가정폭력 등으로 일상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지 못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진단하고 심리 안정기법을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전문가를 말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2급]『다문화 상담심리 전문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만여 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민간자격등록정보 · 민간자격취득현황 · 공인민간자격등록현황기준일 2026-08-21 · Its Path 는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