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관리사등급없음
대부업및대부중개업협회
- 등록번호
- 2015-000050
- 주무부처
- 금융위원회
- 등록일
- 2015-01-20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1,874명
응시자4,645명
합격률40.3%
검정 횟수10회
자격 개요
대부관련 계약체결 및 고객보호, 계약성립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 리스크관리, 대부심사, 대출관련 사기방지, 채권관리 및 회수, 보전처분,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실무 등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없음]대부관련 계약체결 및 고객보호, 계약성립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점검, 리스크관리, 대부심사, 대출관련 사기방지, 채권관리 및 회수, 보전처분,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실무 등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