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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대상관계심리분석가

등록민간자격

대상관계심리분석가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5·국가공인 아님

대상관계심리분석가수퍼바이저,전문가,1급,2급

주식회사케이아이씨피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4-3123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6-26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5
응시자5
합격률100%
검정 횟수3

자격 개요

상담센터에서 개인, 집단, 부부상담을 실시하고 부모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또한 학교, 보건소, 경찰서 등의 중독예방과 관련한 강의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검찰청, 가정법원 등 국가기관에서도 상담을 진행하여 중독 및 공격적 행동의 근본적를 알고 도와줄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수퍼바이저]상담센터에서 개인, 집단, 부모교육, 부부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중독예방강사로서 학교, 보건소, 경찰서 등의 중독예방 강의가 필요한 곳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케이아이씨피의 대상관계심리분석가 과정을 강의할 수 있으며 수퍼바이저로서 수퍼비전을 진행 가능[전문가]가정법원, 노숙자 쉼터, 재활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개인, 집단, 부부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학교, 보건소, 경찰서, 보육원 등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케이아이씨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상관계 심리분석가 강의를 진행 가능[1급]상담센터에서 개인, 집단, 부모교육, 부부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강사로 활동 가능[2급]각 상담센터에서 개인, 아동, 청소년 상담 및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중독예방강사로서 학교, 보건소, 경찰서 등 중독예방이 필요한 곳에서 강의 가능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