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럭비협회등급분류사자격증1급,2급,3급,4급
대한장애인럭비협회
- 등록번호
- 2020-003249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0-06-26
- 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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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장애인럭비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등급분류분야(선수 등급분류, 선수등급분류카드 점검, 교육자료 제작, 등급분류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 휠체어럭비 선수등급분류를 관리 및 조정· 등급분류위원장 자격 부여· 국제등급분류사 응시 자격 부여 및 양성[2급]· 등급분류 패널장으로 인정, 선수 등급분류를 평가 및 관리· 휠체어럭비 등급분류사 교육 강사 · 국제교류대회 지원 및 국제등급분류사 응시 자격 부여[3급]· 국내 대회 선수 등급분류 평가 및 구성원으로 활동· 국내 대회 등급분류 운영 패널 구성 활동· 교육 지원 관리 및 교육자료 제작· 은퇴선수의 경우 겸임 등급분류사 활동[4급]· 선수PCB 활동· 국내대회 시 등급분류 참관 활동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