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쇼심사위원정,부,보조
(사)한국애견협회
- 등록번호
- 2017-000522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17-02-2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견종 고유의 표준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론과 실제에 정통하여야 하며, 견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도그쇼 또는 견종 품평회에서 해당 견에 대한 일반외모, 털, 걸음걸이, 기질 등에 이르기까지 심사하여 평가와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견종 고유의 특징을 이해하여 견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견종을 감정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정]견종 고유의 표준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론과 실제에 정통하여야 하며, 견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도그쇼 또는 견종 품평회에서 해당 견에 대한 일반외모, 털, 걸음걸이, 기질 등에 이르기까지 심사하여 평가와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견종 고유의 특징을 이해하여 견종을 구분할 수 있는 최고급 능력을 갖춰 견종을 감정할 수 있다.[부]견종 고유의 표준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론과 실제에 정통하여야 하며, 견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도그쇼 또는 견종 품평회에서 해당 견에 대한 일반외모, 털, 걸음걸이, 기질 등에 이르기까지 심사하여 평가와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견종 고유의 특징을 이해하여 견종을 구분할 수 있는 고급 능력을 갖춰 견종을 감정할 수 있다.[보조]견종 고유의 표준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이론과 실제에 정통하여야 하며, 견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도그쇼 또는 견종 품평회에서 해당 견에 대한 일반외모, 털, 걸음걸이, 기질 등에 이르기까지 심사하여 평가와 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견종 고유의 특징을 이해하여 견종을 구분할 수 있는 상급 능력을 갖춰 견종을 감정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