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교감전문가1급,2급
한국동물교감전문가협회
- 등록번호
- 2016-002669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16-06-02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반려동물과 동물의 주인과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동물을 직접 만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여 동물과 교감한 후 그 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자로, 동물과 교감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여 분석 결과를 요청자에게 전달하고 문제 행동이 있을 경우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강의 등을 통해 동물교감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는 전문가
등급별 직무내용
[1급]반려동물과 동물의 주인과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동물을 직접 만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여 동물과 교감한 후 그 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자로, 동물과 교감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여 분석 결과를 요청자에게 전달하고 문제 행동이 있을 경우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강의 등을 통해 동물교감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는 전문가[2급]반려동물과 동물의 주인과의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동물을 직접 만나거나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여 동물과 교감한 후 그 주인에게 내용을 전달하는 자로, 동물과 교감한 후 문제점을 발견하여 분석 결과를 요청자에게 전달하고 문제 행동이 있을 경우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할 있는 전문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