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관리사1급,2급
한국동물복지협동조합
- 등록번호
- 2021-003120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21-06-22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동물복지관리사는 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동물호텔, 펫시터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지식 활용 및 동물의 복지까지 고려하여 고객의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무업무 및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고객응대와 관련된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통해 동물 관리 전반에 관해 능숙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동물호텔, 펫시터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지식 활용 및 동물의 복지까지 고려하여 고객의 반려동물을 관리할 수 있으며 사무업무 및 행정 절차를 처리하고 고객응대와 관련된 전문적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통해 동물 관리 전반에 관해 능숙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2급]동물호텔과 펫시터 등의 동물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지식과 실무능력을 고루 겸비하여 고객의 동물을 복지수준에서 관리하고 사무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