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재활공학사1급,2급
동물재활공학사협회
- 등록번호
- 2018-004424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18-10-05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반려동물이 신체 일부의 절단 및 골절 등 원인에 의한 손상으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결손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학 및 공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적절한 보조기구를 결정하고 동물의 신체를 측정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제작하고 이후 보조기구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정 및 수리와 관련교육 지도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반려동물이 신체일부의 손상으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결손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동물의 보행상태 등을 판단하여 적절한 보조기구를 결정하고 동물의 신체를 측정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직접 제작하고 이후 보조기구 사용 중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수정 및 수리업무와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지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2급]반려동물이 신체 일부의 손상으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 결손된 신체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수의사의 진단 및 동물재활공학사 1급의 판단 하에 동물의 신체를 측정하고 동물재활공학사 1급이 제작한 보조기구를 착용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