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관제사1급,2급
국제드론관제협회
- 등록번호
- 2020-005046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등록일
- 2020-10-2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드론관제사는 “드론이 이동될 수 있는 G공역 500피트 내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이동될 수 있도록 관제하기 위하여 비행정보 공유 및 공역 승인 등 관제기관과의 협조와 비행에 필요한 지식(관제일반, 항공기상, 항공교통 통신 및 정보업무, 항공법, 안전관리 등)과 실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관제 운영 능력과 항공기상 판독 및 정보수집, 드론 비행 공역의 안전 및 관리 등 전반 분야의 전문지식을 통한 관제업무.[2급]관제기관으로부터 승인된 공역내에서 드론의 안전비행에 필요한 비행 정보 및 공역정보, 교통정보, 항공기상 등의 정보를 수집·전달 하는 실무 업무.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