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교육사3급,2급,1급
(사)한국언어심리교육협회
- 등록번호
- 2016-001587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6-04-04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를 교육한다. 즉 리더십의 이론적 개념과 현장에서의 리더의 마인드와 기법 등의 교육을 통하여 공동체를 보다 구심력 있게 단합시키고,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치할 수 있는 리더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 나갈수 있도록 돕는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전문 리더십교육자(1급 리더십교육사)의 보조역할을 감당하며, 리더십 교육영역의 사무자로서 리더십교육 관련 보조직무를 감당한다.[2급]한정된 리더십교육을 담당하며, 여기서 '한정된 리더십교육'이라 함은 초급자대상 리더십교육에 있어서 역량이 인정되는 부분적인 컨텐츠교육을 말한다. 이 외에 리더십교육자, 리더십관련 사무책임자로써 소임을 담당한다.[1급]리더십교육영역의 최고수준의 전문가로서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를 교육한다. 즉, 리더의 소양과 마인드, 효과적인 리더십기법 등의 교육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다양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리더십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리더십교육자, 리더십관련 사무책임자로써 소임을 감당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