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커교육지도사1급,2급,3급
한국강사지도자협회
- 등록번호
- 2019-003732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9-06-17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메이커교육지도사’는 공유와 발전으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더더욱 쉬워져 낮은 장벽의 기술사용교육,도구와 아이디어의 협력적 사용방법교육, 다품종 소량생산방법등에 대해서 소위 메이커교육”을 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공유와 발전으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더더욱 쉬워져 낮은 장벽의 기술사용교육,도구와 아이디어의 협력적 사용방법교육,다품종 소량생산방법등에 대해서 소위 전문 메이커수준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메이커교육을 통해 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다.[2급]공유와 발전으로 새로운 기술의 사용이 더더욱 쉬워져 낮은 장벽의 기술사용교육,도구와 아이디어의 협력적 사용방법교육,다품종 소량생산방법등에 대해서 소위 준전문 메이커수준을 갖추고 나아가서는 메이커교육이 가능하다.[3급]DIY는 개인적 취미 생활에 가깝다면 메이커 운동은 개인의 취미부터 산업 영역까지 아우른다. 따라서 일반인수준에서 메이커를 이해하고 1,2급의 메이커교육을 보조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